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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영란법이 이제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의 첫 제안자인 김영란은 지난 2012년 대선에도 출마한 적이 있었던 강지원 변호사의 부인이며 우리나라 사법사상 첫 여성 대법관을 역임한 분으로 당초 취지는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들의 비리와 부패를 방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수많은 협상과 수정을 거치며 언론인과 사립대 교직원, 사립학교 교사까지도 포괄하면서 정작 주요 대상이었던 국회의원은 쏙 빠지는 이상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죽하면 입법 제안자인 김영란이 <김영란법을 찬성할 수 없다>고 했겠습니까? 그만큼 본래 의도한 것과는 먼 엉뚱한 법이 되고 말았다는 얘깁니다. 김영란 법의 공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간의 전력에 비춰 볼 때 국회가 바로 부정청탁 같은 비리의 온상이고 금품 수수 같은 뇌물의 소굴 아니었습니까? 그 어떤 공직자보다도 선출직을 자처하는 국회의원이 우리 사회 부패의 주범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국회가 반부패법 대상에서 국회의원들을 제외함으로써 자칫 김영란법이 국회의원들의 특권법이 되어 오히려 반부패법의 보호를 받으며 합법적으로 이권에 개입하고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며 뇌물을 챙길 지도 모를 일이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도 부러워하신다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연봉 1억8천(장관급), 주유차량유지비 별도지원, 항공기 비즈니스석, KTX, 선박 1등석 전액무료, 전화 우편료 국고지원, 보좌관 최대 9명까지 연간 3억9천5백 국고지원, 단 하루만 배지를 달아도 평생 지급되는 연금, 연간 교통비 별도지원, 사무실 운영비 국고지원, 의원전용 이발소, 미장원, 헬스장, 목욕탕, 한의원, 양의원 무료, 병원은 가족까지 무료, 국민건강보험료 면제, 가족수당, 변호사, 의사, 약사, 관세사 등 사자 붙은 전문직 겸직 가능, 국고지원으로 연 2회 이상 해외시찰 보장, 재외공관 영접 특권, 민방위, 예비군 훈련 면제, 죄 짓고도 안 잡혀가는 면책특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라는 치명적인 특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200가지도 더 되는 특권을 부여하다보니 국회의원 한 명을 4년간 받들기 위해서는 약 35억의 예산이 필요하며, 3백 명이면 무려 1조5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혈세가 소요됩니다. 미국은 인구 69만 명 당 국회의원 1명, 일본은 27만 명 당 1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인구 16만 명 당 1명으로 필요 이상으로 많습니다. 남한 인구가 5천만이니까 미국 기준이면 73명, 일본 기준이라 해도 185명이면 되는데 우리는 300명이나 됩니다. 그렇다고 미국 일본보다 우리 국회가 더 발전적이고, 더 생산적인가? 우리 국민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더구나 이들의 보좌관 비서관이라는 사람들 2천700명까지도 전적으로 국민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멋대로 법과 기준을 만들어 누리는 특권에 대해 너무 관대합니다. 그들은 툭하면 특권 내려놓기를 하겠다며 립서비스를 하지만 그동안 하나도 실현된 것은 없습니다. 이번의 <김영란법>도 특권 내려놓기는커녕 유례없는 국회의원 특권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자나 교사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지만 국회의원은 아예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양심에 걸렸던지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나던 지난주 27일 안철수, 노회찬 의원이 <국회의원들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영란법>은 반드시 김영란이 본래 겨냥한 타겟을 되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