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교회 아카이브

권사피택

우리 장로교의 임직자 선출방식은 먼저 담임목사의 발의로 당회가 결의를 합니다. 결의란 장로 혹은 안수집사, 권사를 각각 몇 명씩 피택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후보들을 공천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전교인이 참여하는 공동의회를 통해 장로는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 안수집사와 권사는 각각 과반수의 득표로 피택이 됩니다(헌법 제41조, 제54조).

그런데 우리교회는 아직 당회를 구성(장로 2인이상)하지 못한 미조직 교회이므로 <미조직 교회의 당회권은 당회장이 행사한다.>(헌법 제66조 4항)는 헌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 임시제직회를 통해 금주 공동의회를 위한 공천 작업을 종료했습니다(당회장이 당회권을 제직회에 위임한 것이므로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지난 주 임시제직회는 권사만 4명 선출하자는 당회장의 발의에 따라 공천후보 추천에 들어갔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당회나 당회가 구성한 공천위원회 혹은 제직회에서 임직자 후보를 공천하는 이유는 일반성도들은 누가 과연 임직자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갖춘 사람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헌법이 정한 권사의 자격은 <무흠 세례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된 여자로서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제 53조)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이런 기준에 의해 먼저 1.5배수 혹은 2배수를 추천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피택 예정수 만큼 끊는데 지난 주 저희 임시제직회에서는 모두 10명을 추천하여 다득점순으로 먼저 세 사람의 공천 후보를 확정하고 4위 득표자는 두 사람이었으므로 다시 그 둘을 놓고 재투표하여 나머지 한 사람을 가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제직회가 공천한 그 4명 중 한 명을 선출하실 수도 있고, 2명 혹은 3명 혹은 4명을 다 선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다만 목회자와 제직들은 4명 정도의 권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아 그렇게 공천한 것뿐입니다.
헌법 제 52조가 밝히고 있는 권사의 소임과 사명은 이렇습니다.
<권사는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써야 한다.> 따라서 이에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후보에 대해 기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임시제직회를 통해 공천 되신 분 중 굳이 원치 않으신다면 공동의회 전에 공천 사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다음 순위자가 자동으로 피공천권을 승계하게 됩니다.

오늘 공동의회에서 권사로 피택되는 분들은 약 3개월 후 안수식을 통해 임직하게 되는데 교회의 헌법이 정하는 직분에는 크게 임시직과 항존직이 있습니다.
임시직은 전도사, 서리집사 등으로 그 시무기간이 1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항존직은 장로(목사도 장로입니다.), 권사, 안수집사 등이며 그 시무기간은 70세까지입니다. 특히 항존직은 그 교회가 필요해서 세운 임직자인만큼 평생 자기가 안수받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다원화되고 생활의 변수가 많아졌다고 해도 그 원칙은 항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요즘은 항존직에 대한 인식들이 너무 편리해졌습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 안수집사가 돼도 아무런 거리낌없이 마치 보던 신문을 바꾸듯이, 마시던 우유를 끊듯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옮기기도 합니다. 더 나쁜 경우는 계획적으로 작은 교회에 등록해서 임직을 하고는 지체하지 않고 큰 교회로 옮겨 간편한 취임절차를 통해 큰 교회 임직자로 변신하는 예인데 설마 하시겠지만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부디 오늘 우리 푸른교회의 권사피택 공동의회는 아무도 시험에 드는 자 없이 가장 은혜롭게, 공의롭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성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